사회 검찰·법원

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재산 147억원 동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7 17:33

수정 2023.06.27 17:33

검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검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에디슨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이 주가조작 일당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과 23일 '에디슨모터스 사건' 관련 주가조작 세력 6명에 대해 약 147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차명 재산을 밝혀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당은 차명 재산 보유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 경영진과 함께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를 인수한 뒤 허위·과장 공시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16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당을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회장과 임원 3명을 기소했다.
지난 19일에도 주가조작 주도 세력 3명을 추가 구속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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