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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승래 “장제원, 되도 않는 흥정 말고 법이나 지키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7 17:27

수정 2023.06.27 17:27

장제원 “민주, 우주항공청 특별법 7월 내 처리 합의하면 전체회의 개최” 제안
민주 “과방위가 장제원 전유물…법대로 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뉴시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7월 내 처리’ 합의 촉구에 “장 위원장이 오늘로써 과방위원장 직무를 포기했다”며 “장 위원장은 되지도 않는 흥정을 하지 말고 법이나 지키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니 과방위가 장 위원장 전유물인가. 정부 여당 거수기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과방위원장으로 여야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법안 1·2소위 일정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수용하고 법안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며 "만약 오늘도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공언한 대로 내일 전체회의 역시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먼저 개최하자는 민주당과 국정 과제 등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더는 장 위원장 폭거를 지켜볼 수 없다”며 “현안질의도 법안 통과도, 상임위원회 운영 조건이나 흥정 대상이 아니다.
법대로 하자”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매월 3회 이상 열도록 돼 있다”며 “그러니 법대로 상임위를 열고 안건 심의도 하고 현안질의도 하면 모두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당장 국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상임위 의사일정을 작성하라”며 “계속해서 법을 무시하고 위원장 직무를 해태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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