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조씨가 재학 중이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씨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로 밝혀졌고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