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에서 전 연인의 집에 잠입한 스토킹범이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께 헤어진 전 연인 B(50대)씨의 자택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사창지구대 이준호 순경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이 순경은 당시 "B씨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A씨의 태도에 B씨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A씨를 집에 보낸 이후 이 순경은 즉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 지구대에 들러 함께 집에 갈 것을 권유했다.
그렇게 A씨를 보낸 지 30분 뒤 이 순경은 B씨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고, 그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해 A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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