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휴대폰 도난 … 해당 휴대폰의 내용물로 수차례 협박 받았다”
황의조, 폭로자 A씨 고발 및 고소장 제출 … “나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폭로자 A씨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몰카 동영상 존재”
사실이라면 황의조, 폭로자 A씨 모두 형사 처벌 가능
황의조, 폭로자 A씨 고발 및 고소장 제출 … “나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폭로자 A씨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몰카 동영상 존재”
사실이라면 황의조, 폭로자 A씨 모두 형사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 전상일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SNS에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27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황의조 “나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 휴대폰 분실 후 계속 협박 받아와" SNS 글 작성자 고소
변호인은 황의조가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지난해 11월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위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라는 주장이었다. 반면 사생활 유포자는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황의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영상에 대해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다. 이후 트위터 등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다는 내용의 게시물까지 다수 올라와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됐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황의조 휴대전화에는 수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개의 사진 및 영상을 올린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옷을 입지 않은 황의조 추정 인물이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A씨 “황의조 휴대폰에 수많은 포르노 영상 존재, 이것은 범죄 아니냐”
하지만 최초의 글 작성자 A씨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는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며 “이것은 범죄 아니냐”라며 역공에 나서고 있다. A씨의 주장대로 황의조가 여성들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황의조 역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의조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황의조 매니지먼트사 UJ스포츠는 “황의조 사생활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직후부터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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