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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들도 승낙했을 것"..'이태원 참사'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낸 유가족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06:32

수정 2023.06.28 06:32

애플 상대 잠금해제 소송, 지금까지는 모두 패소
자료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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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한 유가족이 애플코리아 측을 상대로 숨진 가족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 A씨 대리인 황호준 더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서울 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A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자녀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찾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망한 자녀가 남긴 아이폰7 플러스 모델에 대한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비밀번호 오류가 지속돼 로그인에 실패하면서, 휴대폰은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됐다.

A씨 측은 "숨진 아들이 생전에 부모와 유지했던 관계, 이태원 사고로 인한 연락 불능, 사고 발생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아들이 개인정보 주체로서 부모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제공을 승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때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애플을 상대로 한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모두 애플이 승소했다.
지난 2019년에도 한 국내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패드의 비밀번호를 잊었다며 잠금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한편 애플은 2021년 12월 '디지털 유산'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아이폰·아이패드 등 소유자는 최대 5명까지 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망할 시 사망진단서와 미리 받은 '접근키'를 애플에 전달하면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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