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계엄 문건' 조현천 보석 청구 인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10:44

수정 2023.06.28 12:08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재판 받던 중 석방 보증금 500만원·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뉴스1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28일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그중 2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들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기무사 예산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사령관은 앞선 보석 심문에서 구속영장 심사 당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속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오랜 기간 해외에 도피한 바 있고 풀려나면 증인들에게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석방을 반대했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단순 보고서 작성을 넘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세웠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3월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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