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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묻지마 신사업 추가' 못한다...추진현황 공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12:00

수정 2023.06.28 12:00

하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정기 공시
추진내역 없을땐 사유 기재해야
금융감독원(자료사진)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상장사들은 하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최근 3사업년도 중 회사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위험,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을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배경(원인)을 기재하고,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여부 및 추진 예정시기를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정관상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했음에도 진행경과 및 계획수립 여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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