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원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전날(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원 회장이 강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강씨의 주가조작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원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초록뱀그룹은 빗썸 최대주주인 비덴트, 빗썸의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 넘게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콜옵션을 저가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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