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햇살론 대출' 명목 불법 수수료 30억원 가로챈 일당 검찰 송치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12:07

수정 2024.07.24 10:32

대포전화 1500회선 개통 도운 혐의도

범행에 사용된 업무용 휴대전화. 관악경찰서 제공.
범행에 사용된 업무용 휴대전화. 관악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챙긴 총책 등 일당 2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불법 대부중개 총책을 맡은 A씨(27)와 중간 관리자 4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출보조원 16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햇살론 대출 중개를 돕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총 2301회에 걸쳐 245억원을 대출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총 29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저축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뒤 "은행 금융코드 발급을 통해 대출을 중개해주겠다"고 속여 코드 발급 비용 등 명목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시중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피해자들의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신용 점수를 올려 더 많은 규모로 햇살론 재대출을 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A씨 등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출 모집인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토록 교육했다.
또 대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에도, 대출자 명의가 아닌 자신들의 지정한 이름으로 대포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게 해 범행을 숨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저신용으로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한 이들로부터는 중개수수료 대신 대포번호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 챙겼다.

일당은 "서류와 명의를 제공하면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356명으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7억8000만원을 챙기고 팔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간 서류는 실제 대포전화 1568개 회선 개통에 이용됐다. 한 사람 앞으로 최대 77개의 회선이 개통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 회선 개통에 사용된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문서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는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국 실사에 대비해 사무실에서 단체 사진까지 찍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당이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대포 전화 개통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무실과 금융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중개수수료 불법 취득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총책 A씨의 휴대전화 대화내역을 분석해 대포번호 제공자 356명을 특정해 이들 명의로 1500여개 회선의 대포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어 이달 19일 총책 A씨 등 핵심 일당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사건 관계자 24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간단한 절차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대출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한 홍보 필요성 및 본인 확인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점을 전달했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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