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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수원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14:11

수정 2023.06.28 14:11

취약계층 신속한 재기 위한 제도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와 수원회생법원이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수원회생법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수원회생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절차가 간소화돼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원회생법원과의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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