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거래 조건 충족 시 수수료 면제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거래 조건 충족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 자유 예금상품 '법인파트너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법인파트너통장'은 일반 법인뿐 아니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도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1법인당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신규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통장을 이 상품으로 전환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대조건은 매월 말일 기준 이 통장 계좌의 월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다음 달 11일부터 다다음 달 10일까지 기업뱅킹(인터넷/폰/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등 법인에게 꼭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최초 가입(신규 통장 개설 또는 상품 전환) 1회에 한해 가입 후 3개월째가 되는 달 10일까지는 조건 없이 동일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문수 광주은행 상품개발실장은 "간단하고 표준화된 상품 요건을 통해 법인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신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