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터넷/SNS

개인정보위, 삼쩜삼에 과징금 8억541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14:00

수정 2023.06.28 14:15

개인정보위 제11회 전체회의 진행
삼쩜삼 홈페이지 갈무리.
삼쩜삼 홈페이지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쩜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자의 소득정보 등을 수집해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공익 및 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및 과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있었다.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 및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삼쩜삼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 제24조의2 위반이 된다.

단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즉시 파기하는 경우는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 금지'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보위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한 사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이 있음을 확인했고 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하겠지만 새싹기업 등이 신규 서비스를 설계할 때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서비스를 기획 및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