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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심구역'도입...개인정보 청사진 나왔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15:17

수정 2023.06.28 15:17

개보위, 디지털 대전환 선도 3대 전략 제시
[파이낸셜뉴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2020년 8월부터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의 생성, 활용 등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증설된다, 일정한 안정성이 확보된 조건 하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향후 3년간의 우리나라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대중화 등으로 데이터 심화 사회로의 전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향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 맞춰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라는 비전하에 3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개보위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누구든 손쉽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체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지문·홍채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작년부터 시작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의 개발(R&D) 및 보급과 표준화 추진도 더욱 활성화한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열람, 이용내역 통지제도 등 기존 제도에 대한 추가적 개선사항 여부를 검토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개인정보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IP카메라, 이동로봇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도 다각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개보위는 글로벌 데이터 규범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는 방안도 모새하기로 했다.

다양화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위험 기반 개인정보 보호체계, 기술 중립적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도 연구한다.

주요 국가(미국·영국·프랑스 등) 및 국제협의체에서 각종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등 국가 간 제도 운영 및 법 집행 경험 등을 공유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3년간 개인정보위가 나아갈 청사진”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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