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혼 3개월만에…다른 여자와 '썸' 타는 남편

뉴시스

입력 2023.06.28 15:04

수정 2023.06.28 15:04

"귀여워, 데이트하고 싶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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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애정 관계를 이어가 이별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의뢰한 사연자 A씨는 지금의 남편과 장기연애 끝에 지난해 결혼해 현재 10개월 차를 맞았다고 전했다.

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된 건 결혼 3개월 만이었다.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를 봤는데 내용은 주로 음담패설이었다"며 "이번 일로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만나온 세월을 봐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등은 계속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남편이 또 다른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여성에게 "귀엽다", "데이트하고 싶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고 A씨의 추궁에도 "아직 만난 건 아니고 문자만 주고받은 것뿐"이라는 변명만 늘어놨다. 시댁에서도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며 남편의 편을 들었다.

A씨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남편과 미련 없이 헤어지려고 한다"며 "결혼식이나 집 마련 비용도 제가 더 돈을 많이 써서 이에 맞게 정리하고 싶은데 남편은 본인 월급을 제게 다 줬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가야 할 돈이 더 많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결혼 기간도 짧고 남편 때문에 파탄이 난 건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거냐"며 "외도한 여성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남편의 외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부분은 일반적인 혼인 해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신 변호사는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면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사연자 남편은 다른 여성과 음담패설,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고 다른 여성과 연인처럼 문자를 주고받으며 애정 표현을 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에서 성관계 여부나 그 기간 등이 불법의 정도와 관련해 참작될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행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상간자가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부분까지 입증이 돼야 한다.
사연자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을 실제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본인 급여를 전부 이체해줘 두 사람의 재산이 많이 혼합된 경우 같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여지가 커 본인이 특유 재산에 대한 입증을 성실히 하고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최대한 많은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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