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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구함' 광고에 낚인 남성들…60대 여성에 돈 뜯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15:23

수정 2023.06.28 15: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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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무고 혐의로 A씨(60)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성 B씨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조사하던 중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합의금을 준 남성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하면 A씨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을 통해 끈질기게 남성들을 괴롭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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