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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에 무기징역이라니...", 검찰, 2명 살해 '권재찬' 감형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16:46

수정 2023.06.28 16:46

지난 2021년 12월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21년 12월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항소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연쇄살인범 권재찬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게 1심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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