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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 前부원장,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07:09

수정 2023.06.29 07:09

1심은 "살해 고의 아니다" 무죄 선고
2심에선 "방치해 숨졌다" 징역 8년형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60)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경 자신의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B씨를 응급실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3시간 뒤인 같은 달 17일 오전 2시경 B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오전 6시가 넘어서야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으나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시반이 확인되는 등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B씨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2심은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소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해당한다"라며 "피해자의 뇌출혈은 기저핵 뇌출혈로 기도를 유지한 채 응급실로 호송했을 경우, 피해자가 목숨을 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핵심 경과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부원장으로 보임되기 전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때인 2004년경부터 피해자 B씨(1975년생)를 알고 지내왔다고 한다.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고, 함께 해외 출장을 다니기도 했다.


이후 2013년경 B씨와 내연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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