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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집행 투명하게" 신한은행, 인천도시공사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12:53

수정 2023.06.29 12:53

하도급 대금 체불 원천적 차단
지난 28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도시공사에서 진행된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업무 협약식’에서 박성현 신한은행 기관그룹장(왼쪽),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가운데), 홍종렬 페이컴스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촬영하는 모습. 신한은행 제공.
지난 28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도시공사에서 진행된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업무 협약식’에서 박성현 신한은행 기관그룹장(왼쪽),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가운데), 홍종렬 페이컴스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촬영하는 모습. 신한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지난 28일 인천 남동구 천도시공사 본관에서 인천도시공사와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광역시 관내 도시개발 및 재생,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하도급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금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구축해 할 예정이다.

‘클린페이’는 체불방지 특수목적용 자금관리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연계한 새로운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신한은행이 페이컴스와 함께 구축했다. ‘클린페이’는 하도급 구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차단해 업체들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돕는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8일 인천시설공단을 시작으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부평구, 미추홀구, 인천동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어 이날 인천도시공사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광역시 관내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기업들에 대한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인천의 공기업으로서 인천 지역의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신한은행 기관그룹장은 “인천광역시 도시발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와 상생 및 협력관계를 더 강화하게 된 뜻 깊은 시간이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금고은행으로서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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