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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7월부터 방화포 설치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12:00

수정 2023.06.29 12:0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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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화포 설치를 의무하는 등 조치다.

소방청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고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선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25m 이내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도 구체화했다.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향상되어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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