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사 95개 품목 2년간 면제..., 1억2000만원 상당의 검사비용 절감으로 기업부담 완화
선정된 95개 제품은 신발장, 발광다이오드(LED)실내조명등, 합성수지제창, 콘크리트벽돌 등으로, 다음달 1일부터 2년 동안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면제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면제기간 동안 1억2000만 원 상당의 검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은 연 2회 선정하며, 올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신청대상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을 포함, 품질경영 우수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이 해당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를 통해 조달기업의 검사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납품으로 수요기관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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