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선다지만 사회적 갈등 비용 고조
"원청, 하청 질서 붕괴...1년 내내 노사분규, 불법행위"
조선, 철강, 자동차,건설업종, 구조적 특성 감안해야
자동차 업계도 "미래차 경쟁력 상실할 것"
"원청, 하청 질서 붕괴...1년 내내 노사분규, 불법행위"
조선, 철강, 자동차,건설업종, 구조적 특성 감안해야
자동차 업계도 "미래차 경쟁력 상실할 것"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주도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와 표결 처리를 앞두고 경영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야권의 강행처리시, 여권과 경영계는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법안(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손경식 경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당초 손 회장은 김 의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의 일정으로 인해 서한으로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직접 방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 기업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쟁의를 허용하고,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제조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원청기업을 상대로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이로 인해 산업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우리 산업생태계를 뒤흔들고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동차 업계도 "미래차 시대의 생산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노조법 개정은 방대한 전후방 연관 산업과 직간접 고용인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현장 혼란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쟁의행위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경쟁력 훼손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근로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놓고 격돌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30일) 본회의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의 법안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합법노조의 노조활동 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도 중요한 절차"라고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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