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8월말까지 매주 2회 집중단속 진행
동승자에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엄중처벌'
동승자에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엄중처벌'
이를 위해 경기남부청은 교통, 지역경찰 163명을 동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였다.
4명은 각각 수원과 안양, 성남, 부천에서 적발됐으며, 주간에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0.03∼0.08%)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다고 판단,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에 걸쳐 음주 단속이 진행된다.
이는 기존 주 1회 금요일마다 실시하던 도 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해당 기간 주 2회로 늘린 것으로, 단속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스쿨존과 행락지 등 취약 지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일제단속 외에도 고속도로 요금소나 유흥가 등 지역에 따라 차량 통행이 몰리는 곳에는 위치를 바꿔가며 매일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및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을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차량 및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해 동승한 경우 등이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별 취약지점 일제단속과 상시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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