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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 증여 5년전 대비 2배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12:00

수정 2023.06.29 12:00

국세청, 국세통계서 2022년 기준 통계치 공개
증여세 신고건수 1만8000건, 수증액 2.8조 원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세 미만 자녀에게 건물 등을 물려주는 증여가 5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건수가 2배 가량 늘었다.

2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기준 국세통계 일부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 상속·증여세, 주세, 종합부동산, 법인·부가가치세 등의 통계치다.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2022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21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증여재산가액은 3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신고건수 4만8000건, 증여재산가액은 12조8000억원 줄었다.

증여자산은 건물 등 부동산이 19조2000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이 8조7000억원으로 74.0%를 차지했다.

20세 미만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건수는 1만8000건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은 2조8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신고건수는 9000건이 늘었다.


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가업승계 세제혜택 적용건수는 557건으로 5년전 대비 250건 늘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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