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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문턱 넘을 듯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11:58

수정 2023.06.29 11:58

의료기관장이 출생 14일 이내로 심평원에 정보 통보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아기. 사진=뉴시스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아기.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뉴스1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사각지대를 막자는 취지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여야가 입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출생통보제는 오는 30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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