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안전강화 방안'
충전기 있는 지하주차장 내화구조·CCTV 의무화
충전기 있는 지하주차장 내화구조·CCTV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하반기까지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지하 3층(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계획이 담겼다. 전기차 충전기 지하 3층 제한은 새로 건축 허가받는 건물에만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면 화재 진압이 용이한 범위가 지하 3층까지라는 소방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안엔 자동 신고 등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계획도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고,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사후검사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도 했다. 전기승합차의 경우 올해부터 공인기관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은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안전보조금 300만원을 주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맞춰 123만기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충전기는 지난해 기준 20만5000기다. 8년 내 6배로 늘린다는 목표다.
충전기 유형별로 현재 2만1000기인 급속충전기는 2030년까지 14만5000기로 늘리고, 18만4000기인 완속충전기는 108만5000기까지 추가한다.
정부는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변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충전기 확충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도 활용한다.
우선 전기용량이 부족한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로 충전기 일정 비율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하도록 규제하는 부분을 개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집중형 충전소'를 만들 수 있게 현재 500kW(킬로와트)인 지중 전기인입설비 용량 확대를 검토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노후 아파트 등 전력량이 부족한 곳에 전력분배형,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수요가 급증한 곳에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무선충전과 로봇을 활용한 충전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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