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상자산 사업 한다더니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블로거, 유튜버도 가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16:25

수정 2023.06.29 16:28

가상자산 투자 전문회사인데 도박공간 개설한 회사 대표와 직원 등 집유
블로거와 유튜버는 알면서도 홍보에 가담해 유죄
그래픽= 이준석 기자
그래픽=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사업을 표방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회사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회사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838만6258원을 명령했다. 도박사이트 운영과 홍보 등에 가담하여 함께 기소된 회사 직원과 유튜버, 블로거 등 9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부터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가상자산 투자 전문회사인 A사의 구성원인 일당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이 자금을 가상자산 지갑으로 송금한 이후 도박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사이트의 회원수는 956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4만여명의 총 방문자수를 가진 블로거 C씨와 7000여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D씨는 일당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홍보 영상을 게재해 도박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제외한 직원들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총괄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수익금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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