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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기다렸다···사모펀드 개정 실무안내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15:53

수정 2023.06.29 15:53

2016년 12월 이후 처음
사모펀드 제도 개편 내용
실무절차 세부 사항 등 반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실무안내서를 7년 만에 개정 발간했다. 시장참여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이다.

금감원은 29일 ‘기관전용 사모집한투자기구 실무안내’를 선보였다. 지난 2016년 12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를 내놓은 지 7년 만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지난 2021년 10월 나온 사모펀드 제도 개편 내용과 실무절차 세부 사항 등이 반영됐다.


제도 개편으로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등 운용목적에서 일반·기관전용 등 투자자 기준으로 변경됐다.
운용 규제도 일원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6년 12월 이후 실무안내서 추가 발간이 진행되지 못해 최근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체계개편 관련 법규개정 내용을 널고, 주요 질의사항 추가 및 보고실무 사항 신설 등을 통해 대폭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집행사원(GP) 등록 후 법령상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FINES) 이용 절차고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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