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28일 남양유업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402조, 542조의 6 제5항에 따른 위법행위 유지청구에 나섰다.
앞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감사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판단되면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이사 보수한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5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받게 될 보수의 근거다.
남양유업에서 보수를 받는 이사는 홍원식 회장, 아들 홍진석 상무(경영혁신추진단장) 등 9명으로 추정된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특별관계인인 홍원식 회장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가결됐다. 해당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홍원식 회장 및 남양유업의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유업 이사들의 보수, 홍원식 회장의 퇴직금 등에 대한 위법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거액의 보수,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남양유업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이사들을 상대로 홍원식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 홍원식 회장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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