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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시 징벌적 과징금 2배,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법사위 통과(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22:28

수정 2023.06.29 22:29

부당이득 산정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과징금
부당이득앤 산정기준 법안 명시
금융위원장 "불법 경제이익 완전히 박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디지털 가상자산법'도 의결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권범죄 사범들에게 강력한 '경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이 계류된 지 3년 여 만으로 지난 4월·6월 두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조작 처벌법’, ‘금융사기 환수법’으로 주목받으며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이 적용하는 엄격한 입증책임으로 수사와 처벌에만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 증거가 인멸되는 등 범죄행위 입증이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부당이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명시한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저지르더라도 실제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던 관행을 부당이득 산정공식을 법률에 명시해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증권범죄와 같은 경제 사범은 처벌을 받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탕주의'가 생겨나는 것"이라면서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개정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을 명확히 규정해 몰수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증권범죄에 대한 억제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 가상자산법도 9부 능선 넘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디지털 가상자산법)'도 함께 의결됐다.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디지털 가상자산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상자산이 법 테두리로 들어오게 된다.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인 이 제정안은 가상자산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는 이날 부처 의견을 반영해 집단소송 조항을 삭제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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