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캐리어 시신 유기' 정유정, 국선 취소하더니 '사선변호인' 선임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30 05:57

수정 2023.06.30 05:57

7월 14일 공판 준비기일.. 직접 출석할지 주목
지난달 26일 정유정이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26일 정유정이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3)이 재판을 앞두고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은 28일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데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사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

이번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에 배당됐고, 오는 7월 14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 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20대·여)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옷에 피가 묻자 A씨의 옷을 훔쳐 입은 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한 공원에 시신을 유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정유정이 A씨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고 실종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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