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라는 발언을 해 30일 동안 독방에 갇히는 징벌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