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구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해 어린이집에 침입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13일경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외부인 출입을 막았음에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친구 아들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했다.
또 A씨는 언쟁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원장 B씨의 어깨를 한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을 침입으로 볼 수 없다. 친구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원장과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외부인에 대해 출입이 금지되고 있었다. 어린이집 관리자 통제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침입 행위로 판단된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호자는 당시 CCTV 열람을 위해 원장실에 들어간 뒤 원장과 언쟁을 벌였을 뿐,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비명을 지른 적이 없다. 친구가 걱정돼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면 안위부터 살펴야 함에도 다짜고짜 원장을 밀쳐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