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라리 엄마 죽어버리고.." 돌려차기男, 소름끼치는 탈옥 계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30 09:38

수정 2023.06.30 10:17

MBC 실화탐사대 '구치소 동기' 편지 공개
피해자 살해의도 발언 알려지며 독방징벌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피해자에 보복하기 위해 탈옥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첫 재판에 방청석 뛰쳐나가서 피해자 죽이고 싶다"

지난 29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A씨의 구치소 동기 B씨가 보내왔다는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B씨는 편지에서 "(A씨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서 죽이고 싶었다고 했다"라며 "자기가 12년 뒤에 교도소에서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B씨는 또 A씨가 자신의 탈옥 계획에 대해 수시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일부러 몸을 크게 다쳐 외부 진료를 나가 도주를 시도할 것"이라며 탈옥에 대한 계획을 주변에 공유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어머니가 아프신데 차라리 (어머니가) 죽어버리고, 엄마 죽으면 귀휴 나가니까 그 길로 탈옥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도 했다.

A씨의 또 다른 구치소 동기 C씨 역시 "(A씨가)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는 바람에 공론화가 돼서 상해죄로 2~3년 받을 거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더라"라며 A씨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성 없이 피해자 살해의도... 30일 독방행

A씨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29일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 징벌 조처를 내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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