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나쁜 임대인 신상 공개..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30 13:08

수정 2023.06.30 13:09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말부터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 29일 시행된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한 뒤 성명 등이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 일정기간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HUG 대위변제 금액 등이 공개된다. 정보는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시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긴금 금융·복지가 지원된다.

임대차 중개시 안전계약 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화된다.

임대차 중개시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설명해야 하고,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와 신분고지의무도 도입된다.

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 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늘어난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권한은 30만㎡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