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KB스타리츠(KB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 상장사 41개사 주식의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57.12%), 소마젠KDR(54.50%)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개사 1억 2861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35개사 1억 2372만주의 의무보유등록 물량이 해제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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