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미만의 방사능 폐기물은 사업자가 자체 처분 가능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해 근무하는 항공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건강진단이 의무화된다. 또한 허용농도 미만의 방사능 폐기물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분 기술을 획득해 소각하거나 매립 또는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먼저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항공승무원들을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건강진단이 의무화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와관련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사항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우주방사선 관리가 포함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제도들이 개선됐다. 개정안을 통해 기존 원안위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수립과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으로 이원화돼 있던 승무원 안전관리 체계를 원안위로 일원화됐다.
또한 극저준위 미만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이 시설내에 장기보관되고 있어, 이를 적기에 처리·처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처분 계획 사전검토' 제도가 오는 7월 중 도입된다.
자체처분은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이거나 허용선량 만족이 확인되면 원자력안전법령 적용이 제외돼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또 사전검토는 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의 내용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는 것을 말한다.
이에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자발적 자체처분 기술개발과 최신기술 도입 등을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됐으며,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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