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화장실 바디워시 용기에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택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택 화장실에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며 옷을 걸치지 않은 채 자녀를 씻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B씨는 지인 C씨에게 이에 대해 털어놨고, B씨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C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있던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택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B씨를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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