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7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펀드 외 8곳의 관련 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론스타가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의 경우 서울시에 대해선 원고 일부 승소, 강남구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해 이후 큰 차익을 남기며 되팔며 철수했다. 당시 이를 두고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관련 투자법인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국내에 사업 장소도 없고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1700억원대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론스타는 대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같은 과정으로 부과됐다가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도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