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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개정...7월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30 17:35

수정 2023.06.30 17:35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화
광주광역시<사진>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사진> 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은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재축 및 이전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친환경 및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민간건축물 모두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먼저,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을 의무화했다. 지난 2018년 제정돼 공공건축물은 의무, 민간건축물은 권장이던 것을 민간건축물까지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건축위원회나 건축허가 시 관련 기관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강화했다.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적용하던 것을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까지 확대하고 적용 대상 건축물 전부 1++등급으로 2단계 이상 강화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적용 대상은 유지하되 1+~2등급으로 1단계씩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설치 대상을 강화했다.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규모에 따라 적용하던 것을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500㎡까지, 민간건축물은 연면적 300㎡ 이상 및 공동주택 30세대 이상까지 확대했다.
설치 비율은 오는 2030년까지 공공건축물은 40%, 민간건축물은 16%까지 높이도록 했다.

적용 방법은 건축물의 주거와 비주거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등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으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민간 부분으로 확산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을 개선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으로 '2045 탄소중립 광주'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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