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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온라인 신청...연대서명검증도 자동처리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2 12:00

수정 2023.07.02 11:59

7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가능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앞으로는 서면으로만 진행됐던 주민감사청구를 ‘주민e직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2년 2월에 개통한 ‘주민e직접’ 플랫폼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컴퓨터(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주민조례, 주민투표를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시·도는 3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군·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가능하다.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주민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청구인명부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을 해야 했다.

중요한 청구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종이에 서명을 받아야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주민e직접’을 통한 주민감사청구는 간단한 간편인증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명검증도 자동처리될 뿐 아니라 감사청구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재곤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 신청과 서명, 검증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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