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응급입원 평균 4시간7분
병상 부족으로 10%는 거절 당해
지자체·소방과 공동 대응 강화
지난 6월 10일 20대 여성 A씨가 서울 강서구 고층아파트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하다 경찰에 구조됐다. 경찰은 A씨가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병원을 알아봤으나 서울의 인근 병원엔 갈 곳이 없었다. 결국 6시간이 지나서야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 A씨를 응급입원 시킬 수 있었다.
병상 부족으로 10%는 거절 당해
지자체·소방과 공동 대응 강화
경찰이 수시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에 응급 입원시키는데 길게는 6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마다 병상이 부족하거나 담당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는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현상 때문이다. 현장에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후송까지 경찰이 도맡고 있어 부담이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10건중 1건은 입원 거절
2일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르면 경찰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응급입원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내 응급입원 1건당 소요된 시간은 평균 4시간 7분에 달했다. 경찰이 지난달 10일 응급 입원시킨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서울에선 빈 병상을 찾지 못했고, 인천까지 수소문해서야 응급 입원 처리를 할 수 있었다.
응급입원 반려 비율도 매해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입원 신청 대비 반려 비율은 2019년 2.83%에서 지난해 9.88%로 3.5배가량 증가했다. 반려 건수만 봐도 2019년 214건에서 지난해 1002건으로 4.6배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주로 병상이 부족하거나 담당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한 일선서 A경찰관은 "일대에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먼 수도권 지역까지 가서 입원할 병원을 찾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사건이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할 경우 입원 여부를 판단할 의사가 없거나, 아예 전화가 닿지 않는 병원도 적지 않아 병상 유무 파악에 애를 먹는다는 설명이다.
■"경찰 소관 아니지만 후송하기도"
절차상 응급입원 대상자에 대한 후송은 소방이, 입원 처리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 하지만 병상 확보가 촌각을 다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이러한 절차를 도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선서 B경찰관은 "소방에 정신질환자 후송을 맡기는 사이 비어있던 병상이 그새 마감되기도 한다"며 "그 시간도 아까워서 직접 후송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응급입원 지연에 대한 부담도 경찰 몫이 되고 있다. C경찰관은 "입원할 병상을 찾지 못할 경우 관할 지구대에서 대상자를 보호하기도 하는데, 정식 보호기관이 아니다 보니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향후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정원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소방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헙무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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