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동안 신청 재개.. 앱으로도 가능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 신청이 이날부터 재개돼 14일까지 진행된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접수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곳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만큼 작년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 소득이 처음으로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난달 출시 7일 만에 76만명의 신청자를 확보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예상한 가입자 규모(300만명)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내년 2월부터 돌아오는 만큼 가입 수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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