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납북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검찰 재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3 15:41

수정 2023.07.03 15:41

지난 2020년 1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공진호 선원 6명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뒤 유족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2020년 1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공진호 선원 6명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뒤 유족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났다는 이유로 반공법을 위반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원 2명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서해에서 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수개월간 억류됐다.
이후 풀려나 귀환한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연행돼 경찰에서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듬해 징역 3년 등 처벌을 받았다.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은 모두 9명이고, 이 중 6명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1명의 인적 사항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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