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코로나 영업 제한은 재산권 침해 아냐"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3 18:17

수정 2023.07.03 18:17

보상규정 없는 감염병법 합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식당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자영업자 박모씨 등 3명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송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박씨 등은 감염예방법이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집합 제한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았다며 입법자 부작위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을 갖고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감병 유행은 미증유의 것"이라며 "장기간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 손실 발생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방문 시설의 폐쇄와 달리 집합 제한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은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인 평등을 뜻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헌재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한 영업 매출 감소액에 미달할 수 있다"면서도 "집합 제한 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단순한 기업활동 여건이나 재화 획득 기회는 재산권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행 판례에 따라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소상공인법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