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담배를 권하지 말라는 지인의 요구에 격분해 폭행하고, 타인에게 협박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특수상해·협박·특수협박·퇴거불응·폭행 혐의로 A씨(6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도봉구 A씨와 B씨 지인의 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61)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지인이 금연 중이니 담배를 권하지 말라'는 취지로 A씨에게 말하자, 화가 나 B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 B씨가 방어용으로 프라이팬을 들자 이를 뺏은 뒤 머리 부위를 내리쳐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9시 50분경 다른 피해자 C씨(62)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일주일 전 소란을 부린 일에 사과하겠다며 찾아가기도 했다.
당시 C씨가 "여기서 술 먹지 말고 나가달라"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기도원을 떠나지 않았고 30분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에게 흉기로 죽일 수 있다는 말을 내뱉으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2월 22일 오후 6시 49분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해자 D씨(67)가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가 소주를 마시며 통화하던 중 E씨가 "다른 손님도 있으니 안에서 소주를 마시지 말아 달라"라는 요구에 욕설을 내뱉으며 병을 들고 수회 들어 올리며 때릴 듯한 행동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 E씨가 슈퍼 앞에서 112 신고를 한 뒤 A씨를 뒤따라 나오자, A씨는 양손으로 E씨의 머리채를 잡아 눌러 넘어뜨렸다. 이에 E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근처 화단에 꽂힌 쇠 파이프를 뽑아 뒤쫓아가며 E씨를 협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독거 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얕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모든 정상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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