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대 입학 취소 부당" 조민...다음달 10일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4 09:17

수정 2023.07.04 09:17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 송인우 부장판사는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내달 10일로 확정했다. 뉴시스 제공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 송인우 부장판사는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내달 10일로 확정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다음달에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오는 8월 10일 14시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앞서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서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해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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