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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21만건 자격요건 검증 돌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4 09:34

수정 2023.07.05 08:17

지난해보다 10% 증가
전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1만건, 21만7000㏊가 접수돼 자격 요건 검증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1만건, 21만7000㏊가 접수돼 자격 요건 검증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1만건, 21만7000㏊가 접수돼 자격 요건 검증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만5000건 보다 10% 증가한 규모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돼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실제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에 돌입한다.

우선 공익직불금을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2017~2019년 미수령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 중점 점검 대상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영농 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 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한다.
같은 준수 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오는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께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농업인의 준수 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 최소화를 위해 농관원과 협력해 공동 홍보, 합동 지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 사항을 적극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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