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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증가 수직상승…충북 지자체 '빈집세' 신설 여론

뉴스1

입력 2023.07.04 11:04

수정 2023.07.04 11:04

농촌 빈집 철거작업 장면. /뉴스1
농촌 빈집 철거작업 장면. /뉴스1


(보은·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내 일선 시·군에서 농촌 빈집에 대해 빈집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충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총 3588채로 집계됐다. 전년 2021년(2030채) 대비 1558채가 늘었다.

가장 빈집이 많은 지역은 옥천군(802채)이다. 이어 보은군(459채), 음성군(381채), 청주시(361채), 영동군(315채) 순으로 남부 3군 지역에 빈집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주택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일선 시·군은 매년 3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와 농촌환경 저해·범죄장소 악용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계획물량인 237채보다 29채 많은 266채을 철거했으나 큰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다. 도는 최근 3년간 804채의 빈집을 정비했다.

'농어촌정비법'에 특정 빈집의 강제 철거 근거를 확보했지만 사유 재산에 대한 직권 철거가 어려운 처지다.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이 건축물 해체 신고 등 행정절차와 인건비, 폐기물처리비의 상승으로 철거를 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빈집 철거 때 나대지가 돼 재산세 등 세부담 증가로 철거를 보류하는 경우도 많다.


일선 시·군이 농촌 빈집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일선 시·군은 급격히 증가하는 농어촌 빈집에 대해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세 중과(빈집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군 관계자는 "늘어나는 빈집에 비해 철거하는 빈집의 수가 적은 상황"이라며 "농촌 경관 저해와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에 대한 빈집세 신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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