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4 11:58

수정 2023.07.04 13:45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1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1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 무소속 의원(57)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문서위조·행사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씨가 성폭력 신고를 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A씨 관련한 내용을 언급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박 의원은 A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A씨가 지난해 5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검토를 거쳐 처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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